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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 높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 높인다
  • 천미옥
  • 승인 2022.07.27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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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시스템과 연계, 불일치 등록 정보 변경 유도

[tk게릴라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안동사무소(이하 안동농관원)는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안동시 2만 4백 호(8만 8천 필지)의 등록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에 대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관리하고 있다.

안동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한다.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을 추진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정보 일치 여부도 확인한다.

최근 농업인 수당, 공익직불제 시행 등과 관련하여 농업경영체의 신규 등록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파종, 삽목 등 농작물의 재배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조사를 통해 재배 품목과 면적, 이웃 농지와의 경계 유지, 실제 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농업경영체는 농가 단위로 등록이 가능하며 한 경영체 안에서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나누어진다. 배우자에 한해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하다.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변경사항 유무에 상관없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한 번도 갱신(변경)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농관원 안동사무소장은 “농업·농촌 관련 융자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및 온라인 등록서비스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변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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