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54 (목)
안동시,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안동시,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천미옥
  • 승인 2022.01.13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tk게릴라뉴스] 안동시는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 4억 4천4백만 원(25,871건)을 부과·고지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천3백만 원이 증가한 규모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행정청의 행위에 따라, 그 면허를 받는 자가 납부대상이 되며,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 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기 경과로 인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