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55 (목)
영천시"1월 중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영천시"1월 중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 조경숙
  • 승인 2022.01.11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전경

[tk게릴라뉴스] 영천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신규 신청은 영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또는 ARS(1899-6115)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카드 결제까지 가능하다.

특히 연납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절세 혜택 및 체납율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